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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 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 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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