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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자녀가 어머니를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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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녀가 어머니를 동승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과실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자녀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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