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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3.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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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할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3.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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