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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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