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을 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 두 달간 회사를 닫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0) | 2023.03.05 |
---|---|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3.05 |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아직 쓰지 않은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0) | 2023.03.04 |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이 있나요. (0) | 2023.03.04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국적의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