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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치 않을 경우, 동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312, 1992. 3.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아직 쓰지 않은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치 않을 경우, 동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312, 199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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