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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령자고용법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더라도 차별처우라고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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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령자고용법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더라도 차별처우라고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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