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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이든 알바이든 상관없이 근로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일을 시작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용직이든 알바이든 상관없이 근로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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