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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백 기간이 짧더라도 퇴직 후 재입사한 정황이 명확하여 근로의 단절로 볼 경우라면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일 만에 재입사하였는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 답변
공백 기간이 짧더라도 퇴직 후 재입사한 정황이 명확하여 근로의 단절로 볼 경우라면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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