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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시는 없지만 주 5일 8시간씩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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