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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제60조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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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제60조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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