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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의사소통문제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0누12158,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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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의사소통문제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0누12158,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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