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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징계의 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징계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누57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징계대상자가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반면 저한테는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평등원칙에 위배되서 해고가 무효 아닌가요?
- 답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징계의 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징계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누5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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