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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허가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였다면 이러한 해고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허가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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