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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소근로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의 상한은 1일 8시간, 1주 46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소근로자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에, 근로시간의 상한은 1일 8시간, 1주 46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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