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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 직접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에 의한 동의권 위임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한 데 당일 휴직을 한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다른 직원들이 위임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 직접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에 의한 동의권 위임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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