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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무란 실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조업시각 이후에 근무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실 근무시간이 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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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에 자리에 남아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연장근무란 실 근무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조업시각 이후에 근무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실 근무시간이 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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