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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기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는 게 맞나요?
- 답변
근기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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