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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남성 또는 여성 등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직원들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남성 또는 여성 등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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