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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남녀고평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남녀고평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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