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반응형
- 질문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애초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