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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게약기간의 종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식식당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보아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게약기간의 종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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