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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5.06.11, 2014다8816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5.06.11, 2014다8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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