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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동조합은 정관에서 정함이 있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법 1992.02.25, 90누9049)라고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용자단체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 답변
협동조합은 정관에서 정함이 있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법 1992.02.25, 90누9049)라고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용자단체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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