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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5도9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캠프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10.26, 2005도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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