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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재형저축을 단체로 가입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월납입금을 재형저축 월납입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월급의 5%이내로 납입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운영이 근로조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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