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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의 발생을 위한 산정기간은 1년 내지 1개월로서, 그 기산점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인가요.
- 답변
연차휴가의 발생을 위한 산정기간은 1년 내지 1개월로서, 그 기산점은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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