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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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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었고, 어제 부로 근속기간이 1년이상 발생되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행하였습니다. 본 유급휴가는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휴가와 다르게 산정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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