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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 답변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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