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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선지급한다고 합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선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 그 자체로 간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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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수당 등 급여를 지급함에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에 계약 체결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퇴직금을 선지급한다고 합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선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 그 자체로 간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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