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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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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인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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