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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근고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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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근고문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근고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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