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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1조). 다만 상속분의 양수는 상속분이 제3에게 양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1조). 다만 상속분의 양수는 상속분이 제3에게 양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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