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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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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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