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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명절특별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에게 ‘관행적으로’ 명절특별수당을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규범성을 가지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특별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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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명절특별수당을 전 직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별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명절특별수당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에게 ‘관행적으로’ 명절특별수당을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규범성을 가지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특별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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