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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관청의 적발이나 근로자의 소송제기 처럼 별도의 행동이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인데, 만약 패소한다면 근로자가 승소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관청의 적발이나 근로자의 소송제기 처럼 별도의 행동이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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