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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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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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