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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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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나요
- 답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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