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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의 사용자로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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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의 사용자로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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