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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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