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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수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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