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 신고를 하는 방법은 우편이나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를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으며,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취업규칙 신고를 하는 방법은 우편이나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를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고 할수 있으며,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0) | 2023.03.09 |
---|---|
취업규칙상 유사한 근로조건 간에 저하와 개선이 섞여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0) | 2023.03.09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09 |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3.09 |
가족수당 등을 지급합에 있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