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이들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이들을 대표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의견서를 부탁했으나, 조합원들이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 주장인가요 (0) | 2023.03.09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0) | 2023.03.09 |
취업규칙상 유사한 근로조건 간에 저하와 개선이 섞여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0) | 2023.03.09 |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 2023.03.09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