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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87, 200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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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87, 200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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