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반응형
- 질문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답변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2196.2002.6.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