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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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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료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명령휴직 혹은 직권휴직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처분" 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 2009.9.10, 2007두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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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명령휴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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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료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명령휴직 혹은 직권휴직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처분" 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 2009.9.10, 2007두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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