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규정(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240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규정(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240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장 문을 잠근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3.10 |
---|---|
직권휴직(명령휴직)이란 (0) | 2023.03.10 |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0) | 2023.03.10 |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지 (0) | 2023.03.10 |
분사의 경우 근로관계 변경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