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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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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규정(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근로기준과-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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