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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다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가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바, 세입자는 여전히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필요상 자신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다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가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바, 세입자는 여전히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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