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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필요상 자신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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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모두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필요상 자신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6.5, 자, 94다2134,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가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바, 세입자는 여전히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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