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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회사로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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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회사로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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