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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저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저의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나머지 가족은 몇 달 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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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저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저의 남편만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나머지 가족은 몇 달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락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즉,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임차인의 가족인 남편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남편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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